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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일상통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저소득) 꼭 알고 준비하세요.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신청 과정 :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직장인도 늘 걱정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집일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집값에 구입은 물론 전세값을 올려달라는 주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정부에서는 전세 대란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지만 서민에게는 그렇게 와 닿는 정책이 없다. 하지만 소득 금액이 많지 않은 서민(영세민)이라면 연 2%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영세민(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이란?


영세민(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저소득 가구에 전세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국가 사업으로 연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고, 1500cc 이상 되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구청장의 추천서를 받아 저렴한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필수 체크 조건

1. 부양가족은 필수
 - 배우자나 본인의 직계존 비속,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 되는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즉 1인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부양가족(함꼐 지내는 가족)이 있어야 한다.

2.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200%인자
 - 연 소득이 부양가족 모두 합하였을 때 2인(월 : 1,813,660원), 3인(월 : 2,346,240원) 4인(월 : 2,878,830원)보다 낮아야 한다. 만일 부부가 위 대출 조건을 따져본다면 남편과 아내의 월급을 합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체크 : 년 소득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 소득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신고서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받는 금액이 아닌 작년 기준 소득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신고서를 발급 받아 최저 생계비(월) * 12 개월한 금액보다 낮은지를 체크해야 한다.

3. 재산 소요
 - 부동산 또는 차량 1600cc 이상이 중형 승용차 소지자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 단 영업에 필요한 차량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1가주 2차량 이상, 승합차랑, 화물차량 소지자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신청 방법


위 3가지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반드시 대출 준비에 앞서 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재차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는 반드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신고서를 지참하도록 하자. (상담으로 대출 자격이 된다고 해도 정부에서 약 2주간 조사를 한다. 혹 재산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 문제가 되면 추천서를 받지 못하니 꼼곰히 체크하도록 하자.

구청에 들려 자격 조건을 확인하였다면 본격적으로 이사 가야 할 집을 알아봐야 한다. 혹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월세라서 전세로 바꾸는 상황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 및 전세 대출 조건에 맞는지 체크하고, 새로운 집을 알아 보러 다닌다면 아래 기준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한다.

1. 85m 이하
 - 저소득 가구를 위한 대출인 만큼 큰 규모의 집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집을 알아볼 때는 85m 이하의 집을 알아보자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는 평형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2. 1억 미만의 전세 (3자녀 이상 11000만원)
 - 저소득 가구는 현재 1억 이하의 집에 대해서만 대출을 허가해 준다. 내가 이사하고자 하는 집이 1억 이상이라면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하니 1억 미만의 전세집을 알아보도록 하자.

3. 집주인의 동의
 - 집을 알아보러 다닐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일부 집의 경우 담보 대출, 근저당이 잡혀있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있다. 집주인은 대부분 자신에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전세자의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를 알고 있으니 집주인에게 ' 전세자금 대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 를 확인하자.

대출 예상금액

전세 보증금의 최대 70% 또는 56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저소득 가구인 경우 소득이 적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전부 받기가 쉽지 않다. 신혼부분의 경우 보증인을 세워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가족 합산 연간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그 만큼 대출 금액이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페이지에서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체크할 수 있으니 미리 대출 가능 금액을 비교해 보자.

은행 상담하기

구청에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이사갈 집도 알아보고, 대출 가능 금액을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였다면,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신고서, 그리고 이사 예정인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5개의 은행(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자.

은행에서는 작년 기준 서류와 현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여 얼마의 금액이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 (주의 할 것은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작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은행에서는 현재의 소득을 더 따지는 경우가 있다.)

신청하기



위 과정을 지나 대출 자격과 대출 가능 금액을 상담 받고 준비 되었다면 이제 이사와 본격적인 대출 과정을 시작하면 된다.

1. 계약하기
 - 우선 이사갈 집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하단에 ' 전세자금 대출 동의 ' 항목을 집어 넣도록 하자. 또한 계약금은 통상 10%로 진행이 되는데, 계약 후 전제자금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고 5%로 가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이사 날짜 시기는 되도록이면 2주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대출을 받는데 일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미리 ' 전세자금 대출 '로 인해 구청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은행에서 지급 받을 주인 이름의 통장 사본을 한 부 챙겨두자.

2. 확정일자 받자
 - 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사 지역의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3. 서류 준비 후 접수
 - 신청서(구청),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종합소득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이사 예정지 등기부등본, 대출 예정 은행 주소, 신분증을 준비해서 해당 구청 담당부서에 제출을 하면 신청이 완료 된다.

신청 후 약 2주간 서류 검토 기간이 소요되며, 추천서 발급이 완료 되면 문자 통보 후 해당 은행으로 전달이 된다.

4. 은행 대출 신청서 작성
 - 구청에 서류 접수가 되었다면, 위에서 상담을 받았던 은행에 찾아가 대출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은행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다름으로 상담 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면 두번 발걸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

5. 추천서 발급 완료
 - 약 2주의 기간이 지나 추천서 발급이 완료 되면 은행으로 연락이 가고, 은행은 이사 예정일 이전에 주인과의 통화 또는 방문을 통해 대출 심사를 마무리 하고, 주인 통장으로 대출 금액을 입금하게 된다.

6. 이사하기
 - 은행을 통해 대출금 이체가 완료 되었다면 다시 한번 주인을 만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한번 이사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쉽지 않은 대출

저소득 가구를 위한 대출이지만 추천서 - 은행 대출 의 과정이 있어 여러부분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계약을 완료하고도 이사를 못가는 경우가 종종있다. 반드시 구청과 은행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격 조건 및 대출 가능 금액을 꼼꼼히 체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혹 소득금액이 저소득 가구보다 높을 경우 연 4% 직장인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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